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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강식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상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제이팜 프라센타 건강식품 300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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