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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6구단131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7.부터 서울 강동구 B 12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원고는 2009. 2. 11.부터 2015. 2. 10.까지 기간에도 위 음식점을 운영한 바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4. 허가받은 영업장 외에서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한 일과 관련하여 2016. 2. 11.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61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본래의 영업시설물을 확장한 적이 없고 단지 영업장 밖 사유지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영업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외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원고의 행위가 영업장외 영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대부분의 영업점들이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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