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6. 11. 4. C 주식회사(2017. 4. 7.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C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2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 31. 해제권을 행사하여 위 자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공매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2017. 2. 9. 원고와 매매대금을 19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중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2017. 2. 14. 피고에게 이행보증금으로 19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6항 (4)목에 따른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상 대부업체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대부업 법인을 인수하여 그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지급기일을 50일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거래종결기한을 2017. 3. 8.에서 2017. 4. 8.로 연장하였(생략) 현재시점까지 원고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체 등록 절차를 원고의 책임으로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1. 이 사건 계약은 계약종결일 이전에 원고의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등록 동 요건을 충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