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3.경 주식회사 D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2011. 3. 23. E 소유의 춘천시 F 대 668㎡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 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29. 위 담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7. 피고와 이 사건 채권 및 담보권과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양도대금은 1,685,856,601원으로 하고,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515,856,601원은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에 따라 2016. 7. 25.에 시행된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대부업법 시행일 이후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유지하고 잔금기한을 2016. 11. 25.까지 연장하되, 잔금기한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2016. 11. 25.까지 양수인을 대부업등록사업자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가 2016. 11. 25.까지 대부업체 설립 및 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4. 3. 원고의 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