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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노232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이하 ’이 사건 종교‘라 한다)’ 신도인 것을 넘어 해당 종교의 교리에 따라 진실된 양심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건 종교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성서를 공부하여 2012. 8.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온 점, ② 피고인은 현재 D의 성원으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위 회중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이 사건 종교 신도로서 성서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C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품에 관하여 긍정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이 사건 종교의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에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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