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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8고단13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2. 26.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청성신병교육대(6사단)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D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 활동하면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의 어머니는 D 신도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 신도인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그 신앙에 따라 매주 정기 집회에 참석하여 성서를 낭독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여 왔고, 2011. 4.부터는 미침례 전도인으로서 전도봉사활동을 하는 등 E 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 2. 1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8. 1.경 병무청에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D 신도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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