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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노1538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4. 5. 2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온 점, ②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J회중(원심 판결 무렵에는 E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소집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B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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