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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가합54332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26,073,531원 및 그 중 686,779,539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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