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7 2016가단9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B 임야 2,88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3.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B 임야 2,88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3. 7.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