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년경 경기 연천군 C 지상에 총 16세대의 연립주택인 D빌라를 신축한 후 그 각 구분건물을 타에 임대하였는데, 당시 그 일부에 관하여만 피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 E의 남편이자 피고의 실제 운영자이던 F 또는 G, H 등의 이름으로 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그러한 과정에서 F은 1999. 2. 12. I에게 위 D빌라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3,150만 원에 임대하였고, 그 직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이 위 D빌라 2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로 변경되면서 한편, 위 D빌라 204호는 이후 M에게 임대되었다. ,
I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았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한편, I은 2001. 10. 31. J에게 이 사건 빌라를 전대하였는데, 이후 위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K가 J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50888호로 건물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이 사건 빌라는 2012. 5. 8. 무렵 K에게 인도되었다. 라.
그 후 I은 201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L는 1999. 5. 6. F으로부터 위 D빌라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3. 2. 20.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9277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음에 따라 2013. 5. 31.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