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1. 2012. 10. 26. 00:3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9-18 앞 도로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2. 11. 2.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부근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풍남동 387 앞 도로까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1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