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서 부산 연제구 B건물, 201호에서 법무사업무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12. 9. C 법무사를 고용한 후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이 추가로 고용한 사무원들을 C 소속으로 등록시켜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2008년부터 사무원 D, E에게 그들이 유치한 사건수입의 20%~30%를 지급하고, 2012. 9.부터 C 소속 사무원 F, G에게 그들이 유치한 사건수입의 30%를 지급하고, 의뢰인 H의 영수증(3,856,500원, 실제 입금한 금액은 3,820,000원)과 사무실 보존 영수증(3,726,000원) 사이에 94,000원의 차액이 있는바, 이는 법무사법 제23조 제5항, 제24조, 법무사규칙 제35조 제7항, 제3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무승인 사무원 고용에 관하여 원고는 C와 함께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원고와 C가 각자 5명의 사무원을 고용하였다. C가 고용한 사무원은 C가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사건 수임이 저조한 C를 지원하는 차원에게 C가 고용한 사무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2) 부당한 사건 유치에 관하여 원고나 C가 고용한 사무원은 실제 법무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지 사건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고는 사건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들을 이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