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2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용 봉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4:20 경 광주 북구 B, B 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20. 광주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도 전반기 향방 작계 2 차 이월 보충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753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동생 C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가족관계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