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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8 2015가합5203
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강원도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K 문중에서 L(M 장군)의 사당인 E의 관리를 목적으로 만든 비법인사단이고(피고의 명칭은 2001. 4. 14. N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K 영동지역 시군 종친회장으로서 피고의 위원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정관 제6조 제1항은, 피고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영동 6개 시군 종친회장과 도종친회 사무처장, 강릉시 청년회장은 당연직이며, 강릉시 종친회장이 종친사업에 공로가 많은 종족(宗族) 중에서 추천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은, 피고 위원은 피고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강릉시 종친회장이 추천한 위원 5명이 피고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 위원회에서 위 5인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피고 위원 중 강릉시 종친회장이 추천한 위원인 F, G, H, I, J(이하 ‘추천 위원들’이라고 한다)는 피고 정관에 따라 피고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고 위원이 아닌데도 피고 위원으로서 피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K 영동지역 시군 종친회장으로서 피고의 위원인 원고들은 추천 위원들이 피고 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관 제6조 제1항은, 피고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영동 6개 시군 종친회장과 도종친회 사무처장, 강릉시 청년회장은 당연직이며, 강릉시 종친회장이 종친사업에 공로가 많은 종족(宗族) 중에서 추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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