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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3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9.부터 2007. 5. 18.까지 농촌지도자 C연합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말경 C 농업인단체장들과 함께 C군청을 방문하여 C군수 D에게 피해자 E, 피해자 F이 공유하고 있는 충북 G 소재 토지(이하 ‘보상토지’라 약칭함)를 C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로 매입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보상토지의 위 소유자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보상협의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하였고, C군수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인 C군수는 보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등을 마친 뒤 2007. 3. 16. 농민회관 건립 용도로 위 G 토지를 그 소유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 252,080,000 원에 협의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C 농민회관 건립 대상지 매입 보상금 결정 및 협의시행’의 결재를 마쳤고, 같은 날 C군청 농업산림과 농정계장 H은 C군수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상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적힌 보상협의 요청서와 매매협상 제안문 등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피해자들에게전달하여 수용예정 금액 등을 밝힌 뒤 그들과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토지보상 관련 사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책임지고 피해자들과 보상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하면서 토지보상 관련 사무를 수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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