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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39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2,136원 및 그 중 14,351,179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372,136원 및 그 중 14,351,179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8,068,553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2,610,974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1064호, 2015하면1065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는 2016. 11. 9. 폐지되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면책신청이 있더라고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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