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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395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84,995원 및 그 중 33,351,671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142,384,995원 및 그 중 원금 33,351,67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300호, 2014하면3303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는 2016. 8. 31. 폐지되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면책신청이 있더라고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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