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4. 5. 작성한 2013년 증서 제 96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는 2011. 7. 28. 무기질 광물성( 석탄재) 섬유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위 회사의 대주주이고, 피고는 2011. 7. 28.부터 2014. 3. 27.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D는 2013. 4. 5.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3년 제 964 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 1 조( 목적) 피고는 2013년 4월 5일 4억 8,0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고 D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2013년 7월 31일까지 일시 변제 키로 한다.
제 5 조( 지연 손해금) D 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 8 조( 연대보증)
1.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보증하고, D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보증 채무 최고액은 6억 원이다.
3. 보증 채무 기간은 차용 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제 9 조( 강제집행의 인 낙) D 및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집행채권의 부존재 내지 무효 1)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D에 회사 운영비 등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D는 피고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D에 운영비 등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주채 무자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