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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00:53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48세) 소유인 렉서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 담배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7. 4. 01: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42세)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내부를 살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B,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4. 24.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절도 범행수법은 일명 ‘차량털이’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이 사건의 경우 새벽에 오랜 시간동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밀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 수십 대의 문을 일일이 잡아당기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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