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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4 2018고합1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도 C교육지원청 D중학교 소속으로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E에서 근무하였던 국립학교 교원으로서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0. 오전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료교사 등 약 10명의 지인들에게 “잘 계시지요 부탁드릴게요. 전 G 도교육감 후보를 믿습니다. 교육감 G 뒤에는 구태관료가 아닌 200여 시민단체와 H단체가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널리 알리기가 많이 너무나 소중하네요. 감사”라는 내용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G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확인에 대한)

1. 재직증명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통화내역(수사기록 18쪽 이하), 문자내역(수사기록 27쪽),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수사기록 15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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