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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8누766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B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들은, 원고 A의 부모를 살해한 부친의 동업자(일명 C)는 전직 군인으로서 경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지 단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원고 A는 그 동업자의 조직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자의 가족 구성원 등의 지위에 있거나 라이베리아에서 국가보호를 받기 어려운 여성의 지위에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A의 부친의 동업자가 위와 같은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조직이 있었더라도 그 조직에 의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박해는 원고 A의 부친이 은닉한 것으로 의심한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A가 여성이라거나 그 조직과 관련된 어떠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등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원고 A가 여성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등으로 인하여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4면 15행의 “보니다”를 “보인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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