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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노322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알선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5.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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