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5:35경 군산시 B건물 내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입구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8. 2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3%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실제 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