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김해시 C 전 1,71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김해시 C 전 1,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지분 1,874/2,149, 피고의 지분 275/2,149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