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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나489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김해시 C 전 1,71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김해시 C 전 1,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지분 1,874/2,149, 피고의 지분 275/2,149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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