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1:35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2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촌리에 있는 외촌노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