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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단5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F)는 공동실업주로서 2014. 12. 1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3층에 있는 ‘H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바다 배경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자동으로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용궁전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종업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게임장 수익 정산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4. 12.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며 손님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29. 환전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용궁전설게임기 50대(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269매(증 제2호), 일천원권 지폐 2매(증 제3호), 은책갈피 1,720개(증 제4호), 은책갈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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