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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8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동서적 출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외에도 H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G는 형식적으로 H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서울사무소에서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재무회계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1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1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은 2011. 12. 16.경 지급되었다.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을 근거로 G의 무능력과 불성실을 강조하면서 G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G의 근로자성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다

할 것인바(위 각 진술은 G가 무능력하고 불성실하다는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닌바, 즉 G는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근로자’였다는 것이다), 비록 근로자가 무능력하거나 불성실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징계해고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법령상 해고 등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박탈되거나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G의 입사경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계약에서도 민법상 기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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