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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누20344 판결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67 (2012.06.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69 (2011.08.26)

제목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20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특수강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구합4867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5. 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2008사업연도 법 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최OO 의 증언과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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