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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8고단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산시 C에 있는 D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 맡겨두고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H 서비스이용내역서, 대출관련서류,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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