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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5고합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0: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공영 주차장 앞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가출했냐,

이리 와 봐라.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위 공영 주차장 안쪽에 주차된 자동차 사이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나이와 가출한 이유 등을 물어보며 귀가해서 효도하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면서 현금 1만 원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 소원이 있는데 들어 달라.” 고 하여 피해자가 되는 것이면 들어준다고 하자 “ 일단 안아 달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양팔로 감 싸 안았다가 팔을 떼려고 하자 “ 거기 한 번만 만져 줘. ”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전화 녹음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 자가 그린 현장 그림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 준 사실이 있을 뿐, 안아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가 15세라고 말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려 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불러 주차장 쪽으로 오게 하였고, 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 소원이 있다’ 면서 자신을 안아 달라고 하여 허리를 감 싸 안았는데, 손을 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 거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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