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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고단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00:2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D, 여, 27세) 의 일행과 합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석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부급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CD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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