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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3614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제227조, 제34조 제1항, 각 제229 조, 제2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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