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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596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및 라이터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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