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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9 2017가단149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1,03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9. 12.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공주시 C 전 1,038㎡’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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