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24 2017가단208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대 1,21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3. 1.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대 1,21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3. 1.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