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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4가단9927
분묘이굴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D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종중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E 종중의 소유인 안성시 F 전 120평 지상에 단층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던 G(2007. 12.경 사망)의 아들이다.

다. 원고와 G는 2006. 1.경, G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G 측에게 이 사건 납골당 부지를 무상으로 영구히 대차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이 G에게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G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타인의 토지 위에 있어도 이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당하여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무효 내지 해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납골당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본다.

원고는 E 종중의 총무인 H의 요구를 받고 이 사건 가옥을 인도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옥은 G가 직접 건축한 G의 소유이다.’는 것이어서, 앞의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가옥은 G가 직접 건축한 G 소유의 부동산이었음이 명백해 보인다.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더 이상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이 사건 가옥의 계속적인 소유 및 점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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