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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3 2014구합3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기소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의 허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9....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B은 2012. 12. 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2012형제12929호로 C, D,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C 등은 2013. 4. 2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B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B의 가족으로서 본인 자격으로 또는 B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4. 9. 17.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중 다음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기록정수 문서명 장수 522-542 증거자료제출 21 553-554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자료 관련) 2 555-588 주식매매계약서(초안) 34 589 계약서 수정한 것 1 590-621 주식매매계약서(초안) 32 622-654 주식매매계약서(초안) 33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의하여 열람ㆍ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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