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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30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 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은...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주문 제2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 D은 원고(‘주식회사 E’에서 2007. 10. 11. ‘주식회사 F’로, 2009. 3. 30.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나) 피고 D은 2006. 10.경 피고 C에게 원고 발행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C은 2006. 11. 20. 피고 B에게, 피고 B은 2007. 6. 30. G, H에게 원고 발행 주식 및 경영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2) 피고 D과 피고 C의 경영권양수도 약정 가) 피고 D은 2006. 7. 7. I과 원고 발행 주식 600만 주를 양수대금 60억 원에 양도하여 경영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I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인 양수인은 피고 C이었고 피고 C이 계약상 I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경영권 양수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D과 피고 C은 2006. 10. 21. 최종이행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최종이행합의서(갑 제2호증의 1)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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