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400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평소 알고 지내는 C가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나 담보가 없는 것을 알게 되자 C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C와 함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피고인은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915호, 보증금 일금 오백만원 (5,000,000), 월세 금 사십만원, 임대인 F’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C는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C ’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긴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가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C)

1. 수사보고( 참고인 별건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