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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72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 여, 20세) 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여, 21세) 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 행 시점에 대하여 정확한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범죄 일시를 ‘2015. 8. 중순경’ 과 ‘2015. 11. 중순경 ’으로, 범죄 장소를 ‘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로, 범행 방법을 ‘ 옆구리를 꼬집어’ 로 기재하여 범죄 일시 및 장소,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추 행의 태양이 다른 사람의 눈에 크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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