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임대농지의 농지조성공사에 투하된 비용이 농지임대수입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나. 농지임대소득을 얻는데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납세의무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에 의한 필요경비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토지의 농지조성공사를 위하여 투하된 비용은 이른바 자본적 지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농지임대수입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에 의한 필요경비는 적어도 필요경비가 소요된 사실은 있으나 그 증빙서류가 없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임대소득을 얻음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과 증거가 없다면 위 법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 , 제208조 제1항 , 제208조 제3항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화사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판시이유에서,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화사는 1986.3.18. 피고로부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5조 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인가를받아, 서산읍 양대지구 14.801헥타아르와 장리지구 11.2헥타아르 등 합계 26.001헥타아르에 대하여 1986.5.30.까지 농지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1986.12.9. 피고로부터 양대지구 48.25.헥타아르와 장리지구 44.25헥타아르 등 합계 92.5헥타아르에 대하여 농지개량사업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중이었으나 위 농지개량사업인가를 받은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토지들은 경작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1985.말 또는 1986.2.초경부터 소외인들에게 영농을 목적으로 임대하였고 실제 임차인들이나 위 소외회사가 경작으로 인한 소득을 얻어 왔으며, 위 농지개량사업은 보공사, 양수장, 양수장전기동력 기계펌푸, 담수지, 도수로, 통관용수로, 용수지거, 배수지거, 중앙배수로 등을 설치한 다음 주변하천의 물을 양수하여 관개함으로써 개답할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회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은 기왕에 조성된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량사업이라 하겠고 지방세법 제20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농지조성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방세법 제201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 , 같은 법 제208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지수입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고, 그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는 법 제20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거나 기타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농지관리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토지의 농지조성공사를 위하여 투하한 비용은 이른바 자본적 지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농지임대수입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하겠고, 동 시행령 제159조 제2호 에 의한 필요경비는 적어도 필요경비가 소요된 사실은 있으나 그 증빙서류가 없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 정리회사가 이 사건 임대소득을 얻음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과 증거가 없다면 위 법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