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노248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육사업안내에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ㆍ현장학습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을 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는 반드시 실비상당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비를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고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수납한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필요경비를 수납하여 그 중 일부를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방법의 문제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필요경비가 실비상당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는 필요경비를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