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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10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7,403,184원과 그 중 2,085,658,334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D’, ‘주식회사 상림’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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