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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154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0:31경 대전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9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벌놈 개새끼, 늙으려면 곱게 늙어 개자식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0. 00:31경 대전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62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녹음파일 및 D 작성 고소장, E 작성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D는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너는 어미, 애비도 없냐.’고 욕을 하자 피고인이 차를 빼러 올라갔다가 다시 뒤돌아 와서 E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이 가슴을 밀어서 기둥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D,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증인 F에 대한 법정녹음파일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의 기재에 따르면 D는 자신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크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E을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D와 E은 경찰서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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