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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5가합10150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지위 원고는 피고의 형수로, 원고의 둘째 형인 C의 배우자이다.

원고, 피고 및 C 간 합의 등 피고는 2001. 6. 19. 안성시 D, E, F(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피고 및 C은 2006. 6. 22.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0억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확 약 서 부동산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이고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도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3억 8,200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저당설정금액 일체 채무액금을 매제 G가 변제하여 줌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C이 변제하여 준 것이나 피고와 C은 C의 재산상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제인 G가 변제하여 준 것으로 표시하기로 합의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

1. 추후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 재산권행사를 행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또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0억원)을 하여줄 것을 확약한다.

2. 원고는 채권자로써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기 채권액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음을 확약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5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고, 5년이 넘으면 본 약정은 무효로 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시 양도소득세금은 먼저 세무사에 신고하고 양도소득금 일체는 매각대금으로 지불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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