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466 판결문(1심)사본, 대전지방법원 2013노3118 판결문(2심)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