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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550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50)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의 주지이고, 위 E 경내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F로 지정된 ‘G’가 소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2층 휴게실에서 충청남도 H 담당 지방별정5급 사무관으로서 전통사찰지정 관련 업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및 기술지도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던 I에게 “E 경내에 있는 ‘G’ 주변 석축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니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1.경까지 사이에 위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1,515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전통사찰 지정업무 변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요사채 개축 및 불량건물 철거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부여 E 전통사찰 지정관련 서류 및 E 문화재 보수 정비 업무추진 관련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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