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7 2014가단51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진도군 C 지상 블록조 스트레이트지붕 단독주택 49.9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남 진도군 C 지상 블록조 스트레이트지붕 단독주택 49.90㎡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 연체차임 지급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