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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9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05. 09. 17:00경 부산진구 B노상에서 일명 '크레인 게임기'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무등록 게임제공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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