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8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월 말경부터 2013. 4. 5. 16: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미용실 외부 오른쪽에 ‘푸쉬게임기’ 1대[소정의 금원을 넣고 봉을 조정하여 벨트, 지갑 등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를 설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16: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미용실 외부 왼쪽에 ‘푸쉬게임기’ 1대[소정의 금원을 넣고 봉을 조정하여 벨트, 지갑 등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를 설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